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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2025년 달라진 연말정산 총정리! 과다공제 그만!

by 망러너 2025. 1.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1월 15일부터 시작된 새롭게 개편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이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특히 이번 개편의 핵심은 '과다공제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이 없어서,

납세자들이 제공된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다가

나중에 과다공제로 최대 4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집니다!

 

2025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 2025년 연말정산 일정

국세청 연말정산 일정

 

◆ 주요 변경사항

1. 부양가족 소득 초과자 자동 안내
- 지난해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초과 부양가족의 보험료나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자료는 원천 차단되어 실수로 공제받는 것을 방지합니다.

2. 중복공제 방지 기능 강화

- 부부간 자녀 중복공제나 형제자매간 부모님 중복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간소화 서비스 접속 시 추가 안내를 제공합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 입력 시에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팝업 안내가 제공됩니다.

3. 의료비와 교육비 관련 특별 규정
- 의료비는 소득제한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 교육비와 보험료는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으며, 관련 자료는 모두 제공됩니다.

◆ 주의사항

1. 상반기 소득 기준 판정
- 소득초과자 명단은 상반기 소득만을 기준으로 제공되므로, 명단에 없는 부양가족이라도 연간 소득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하반기 발생 소득을 포함한 전체 연간 소득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여 공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2. 자료 제공 일정
- 1월 15일부터 서비스가 시작되지만, 최종 확정 자료는 1월 20일(월)부터 제공됩니다.
- 의료비의 경우 1월 17일(금)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 가능합니다.

◆ 새로운 서비스: AI 전화상담

국세청은 올해부터 AI를 활용한 24시간 전화상담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연말정산과 관련된 궁금증을 언제든지 상담받을 수 있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세청은 연말정산 공제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실수나 고의로 인한 과다공제는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개편으로 연말정산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과다공제 예방 기능이 강화되어 불필요한 세금 문제를 미리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변경사항을 잘 숙지하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